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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폐지 법안, 애리조나 상원 부결

Los Angeles

2011.03.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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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논쟁의 시발점이었던 애리조나 주에서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이더라도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 폐지 법안이 부결됐다.

애리조나 주상원은 17일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법안'을 포함해 5개 반이민법안을 부결시켰다. 법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부분은 부모 가운데 최소 1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애리조나 주는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된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했으나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1심에서 이 법의 핵심 조항 발효가 금지됐고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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