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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퀸' 김연아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

김연아(21.사진)가 전 소속사인 IB스포츠에 대해 수익 배분 문제로 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소병진)가 지난해 11월 김연아가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을 심리중이다.

첫 재판은 지난 16일 열렸다.

김연아의 법률대리인은 "IB와 계약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국민은행.뚜레쥬르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중 받지 못한 돈이 8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25:75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김연아 몫인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IB측 대리인은 "IB 역시 김연아를 대상으로 수익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김연아가 올댓스포츠와 계약한 뒤 찍은 광고들은 이미 IB측과 일할 당시 체결된 계약을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IB의 권리가 있다.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IB측은 또 김연아의 어머니가 만든 올댓스포츠가 IB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을 빼돌려 채용했다며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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