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먼저 한국 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부동산 거래용 인감도장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 등에게 신고 해야 하며 토지가 군사기밀 및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특별 보호 구역 등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으로부터 사전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하고 이미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도 시민권 취득일부터 6개월 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지 매수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 만원의 과태료 토지 상속 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어도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부여 받고 인감도장도 신고를 하신 후에 상속등기를 하시고 상속등기를 마치신 후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상속세 자진납부신고 기한인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인 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 별로 분담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