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렌트안정법 유효기간이 오는 6월 15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현재 2000달러로 책정돼 있는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993년 제정된 렌트안정법에 따르면 한 달 렌트가 2000달러를 넘으면 이 아파트는 새 세입자를 들일 때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장 가격에 렌트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렌트안정법이 처음 갱신됐을 때도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건물주 단체와 부동산업자들의 로비로 그대로 유지됐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약 100만 가구가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난 1994년부터 2009년 사이에 9만7000여 가구가 상한선 규정에 따라 렌트안정법에서 벗어났다. 상한선을 높이면 그만큼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측은 렌트안정법의 연장과 함께 상한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