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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
Los Angeles
2011.03.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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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납세자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표준 공제란 납세자의 신고 지위(Filing Status)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액을 말한다.
2010년도 표준 공제는 독신(Single) 또는 부부개별 신고자(Married separately)는 5700달러 부부 합산신고는 1만1400달러 이며 세대주의 경우 8400달러이다.
항목별 공제에는 의료비 주택 융자금 대출이자 재산세 자동차세 기부금 재해 또는 도난 손실 투자대출 이자 기타 조세자문 수수료 고용주로 부터 상환받지 못한 경비 등이 포함된다.
항목별 공제에서는 의료비 재해 도난 손실과 같이 지출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공제받거나 전혀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의료비의 경우 납세자의 수정 후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되는 비용만 공제대상이고 그 이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가령 A라는 납세자의 수정 후 소득이 5만달러이고 의료비가 3000달러라면 납세자의 수정후 소득의 7.5%인 375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 의료비는 전혀 없다.
재해 또는 재난 손실의 경우 건당 기본 100달러와 납세자의 수정 후 소득(AGI)의 10%를 초과되는 금액만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화재로 2000달러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하고 A의 수정후 소득이 1만달러라면 기본금액 100달러와 수정후 소득의 10%인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인 900달러만 공제대상 금액이 된다.
또한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총액이 표준 공제액보다 많지 않다면 항목별 공제는 이 납세자의 세금 보고에서 의미가 없어진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보고에서 공제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납세자 각각의 주어진 상황과 과세년도에 따라 항상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단정짓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문의: (213)380-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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