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의 판결,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있나?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케네스 한/변호사
▼답= 현 미국의 소수의 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는 통합 해외 배상 판결 인정법 (이하 '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 Recognition Act' 또는 '해외 판결법') 을 도입하였으며 캘리포니아는 이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주 중 하나입니다. 헤이그 조약의 거의 모든 회원국의 법원판결문은 이 해외 판결법에 해당 된다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판결문은 다른 조건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해외판결법안을 도입한 모든 주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몇 가지의 조건들이 만족될 때 해외판결문을 집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해당 해외 판결문이 정확한 배상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원의 판결문이 '미지급금' '미지급임금' 또는 '피해액' 등 일반적이 단어로만 배상의무를 표기 하였다면 해외 판결법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금 50억 원' '6000만원과 법정 이자금' 등 정확한 배상 액수가 명시 되어 있다면 법 적용이 한층 더 용이해 집니다.
(2) 피고(질문자님의 상황에선 가해자) 가 소송에 대한 적절한 고지를 받았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소송과 판결문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냐는 질문과 일맥상통 합니다. 피고 모르게 몰래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의 집행이 불가능 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반대로 원고가 해당 판결문과 소장을 피고에게 직접배달하고 확인을 받았다면 이 충분히 조건은 만족될 것입니다.
(3) 피고가 해당판결문의 대해 항소가 진행하는 중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집행을 하려는 판결문에 대해 피고가 항소나 제기를 했거나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항소가 결정이 나거나 철회될 때까지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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