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시민권·영주권 없이 한국 역이민 소셜연금에서 30% 세금 공제한다
Los Angeles
2011.04.10 19:53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노후생활 또는 새로운 직업 기회를 위해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에서 30%를 세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계획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격이 아닌 한국 국적자의 경우엔 연금액의 85%가 과세 대상이 되어 이 액수에 30%의 세금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셜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은퇴자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로서 역이민을 고려하는 상당수 한인들 중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에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역이민을 추진하겠다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호.장열 기자
# 시민권, 영주권 없이 한국 역이민 세금 공제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