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창업구상 도용 논란과 관련한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와의 추가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여전히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저커버그를 상대로 뉴욕주 버팔로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뉴욕주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가인 폴 세글리아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의 지분 50%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세글리아는 뉴욕주 버팔로의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페이스북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커버그에게 1000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