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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렌트 보증금과 청소비 돌려받을 수 있나

Los Angeles

2000.09.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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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파트에 새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보증금(Security Deposit)으로 1,500달러를 내고 비환불(Non-refundable) 청소비로 200달러를 냈습니다. 한달 렌트비는 $750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전에 건물주가 그렇게 많이 요구할 수 있나요? 또 이사 나갈 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보증금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집이나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세입자가 미리 지불하는 모든 돈을 보증금으로 부릅니다.

‘청소비’, ‘열쇠 보증금’(Key Deposit) 등으로 불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하는 실제로 1,700달러를 보증금으로 내신 것입니다.
주법에는 임대하는 곳에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건물주가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의 최고액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나 집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으로 제일 많이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총 2달치 렌트비입니다.

만일 가구가 비치되어 있을 때는 3달치의 렌트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이면 최고 1,500달러입니다.

가구가 비치되어 있다면 2,25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가 오르면 그만큼 건물주가 보증금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 200달러는 보증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환불 보증금(Non-refundable)이란 없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는 귀하가 이사 나간 후 청소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때 건물주는 청소비용으로 들어간 액수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청소하는 데 50달러가 들었다면 건물주는 나머지 150달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리스계약서에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는다고 써있어도 세입자는 이사간 후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법상 건물주는 세입자가 이사 나간지 3주안에 보증금을 꼭 돌려주거나 서면으로 보증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미지불된 렌트비, 이사 나간 후 건물주가 들인 청소비용, 세입자가 입힌 손해에 한합니다.
단 보통 소모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보통 소모는 법률용어로 특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상태와 거주한 시간을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10년 살았고, 카펫에 얼룩이 조금 지고, 벽에 몇 가지 자국이 났을 때는 보통 소모로 추정합니다.

카펫을 갈고 새로 칠한 페인트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 단장된 아파트로 이사온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카펫이 찢어지고 벽에 구멍이 있으면 보통 소모로 판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건물주가 3주안에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십시오.
날짜와 서명을 기입,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사본을 간직하십시오.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건물주가 보증금이 어디에 쓰였나 보낸 설명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의하면 실제 피해액(Actual Damage)과 600달러까지의 징벌피해액 (Punitive
Damage)을 건물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액에 포함되는 것은 보증금액수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든 비용입니다.
징벌피해액은 판사가 건물주가 보증금을 부정당하게 가졌다고 판결할 때 주어집니다.

받을 금액이 5,000달러미만이면 소액재판소 (Small Claims Court)에서 건물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LA 법률보조재단은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률회사입니다.)
문의 (323)801-7987 한국어 라인

안토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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