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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식] 폼 4506의 용도

Los Angeles

2011.04.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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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김 / 회계사
Q: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융자 신청을 했더니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에선 국세청(IRS)에 직접 요청해서 받은 세금보고 사본(Tax return Transcript)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에게 Form 4506에 싸인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양식은 어떤 내용인지 또 저에 관한 어떤 정보를 은행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한 후에 보고서 사본이나 내역서가 필요 한 경우 등에는 Form 4506을 이용해서 IRS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융자 기관들이 융자 신청자의 세금 보고서 사본 요구와 함께 IRS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세금보고 사본(Tax Return Transcript)의 신청 양식에도 융자 신청자가 싸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폼(Form) 4506은 한마디로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납세자만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를 제 3자에게도 직접 보내줘도 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는 납세자의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 넘버(social security number)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배우자의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제 3자에게 직접 보내주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정보를 받는 회사나 개인의 이름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3년치의 세금 보고 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납세자가 반드시 서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은행 융자 신청시 이 양식에 서명을 하게 되면 은행측에선 납세자가 IRS에 보고한 모든 세금양식과 첨부서류 Form W-2 등을 직접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Form 4506EZ는 개인 세금보고서 사본을 요청하는데 사용하며 신청에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세금보고서에 첨부된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신청하거나 주식회사 동업회사에 대해서는 Form 4506을 이용해서 세금보고서 내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신청하려면 매년 보고서당 57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수표나 머니 오더로 지불해야 하며 납부할 곳은 'United States Treasury' 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부부공동 세금보고일 경우에는 한쪽만 서명을 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간단하게 온라인(On line)으로 세금보고서 사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개인 세금보고가 잘 접수 되었는지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무료로 지난 3년 전의 것을 우편으로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order a transcript'에서 납세자의 소셜시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 부부 공동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 지난 세금 보고시에 사용한 주소를 기입하고 이 정보가 IRS에서 확인이 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주게 됩니다.

▶문의: 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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