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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집]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법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 올바른 법의 이해부터…
Chicago
2011.04.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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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대표적인 법치국가다. 광활한 영토, 다양한 인종, 지구촌 유일의 군사·경제적 강국. 이 때문에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미국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이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법으로 다뤄지지 않는 분야가 없다. 그만큼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은 의회에 의한 입법과 법원의 판결이라는 두가지로 이뤄진다. 전자를 제정법, 후자를 판례법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미국은 또 연방의회와 연방법원 외에도 50개 주마다 독자적인 입법부와 법원이 있어 주마다 법률이 다르고 각 법원마다 법의 해석 또한 상이하다. 최근 제정법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판례법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제정법, 판례법 이외에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들도 법으로써의 기능을 한다. 이들 각 행정기관이 제정한 규칙은 제정법을 보완하여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나라에서 제 2의 꿈을 향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기반을 잡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설령 기반을 잡더라도 이웃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관습과 제도 등이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빨리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한인을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은 미국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언어 뿐아니라 낯선 제도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한인 변호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한인 변호사들의 노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빚기도 한다.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한인 이민자들을 대신,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한다.
특히 요즘처럼 반(反) 이민 정서가 고개를 드는 시기에는 미국의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도움이 필요한 시기도 없다.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변호사들을 찾아봤다.
# CHI 변호사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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