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돌리고 파산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케네스 한/변호사
▶답= 소송을 통한 '승소'란 재판부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결정해줬다는 뜻. 즉 캘리포니아의 법리상 승소란 배상 혹은 지불책임을 공식적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한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1) 일반적 판결문 집행
집행하지 않는 판결문이란 피고가 배상액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중의 얻어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판결 후 이루어지는 채무자조사로 채무자의 재정 또는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자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시 강제집행영장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 몰수 또는 경매신청을 할 수 가 있고 채무자의 임금의 상당 부분 또는 은행구좌의 압류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판결확정 채무자의 재산의 부당이전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 3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해 재산을 숨기려 했다면 양도 및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판결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채무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이름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명의변경 해놓는 일 입니다. 재산의 양수인이 배우자 또는 친인척 사이의 재산양도 및 이전과정에서 부당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제3자의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부당이전 된 재산에 대해서 판결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정 재산이전의 부당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상양도 당시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황적 증거"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예를 들면 1)양도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는지 2)재산양도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및 채무 상황은 어땠는지 3)양도인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 4)양도 당시 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소송의 위협이 있었는지 5)재산의 양도가 얼마나 성급하게 진행 되었는지 6)재산양도 이후에도 채무자가 양도된 재산에 대해 혜택을 누렸는지 등 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후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 후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법원의 보호를 피하도록 조치 또는 요청이 가능 합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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