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셀러가 주택을 팔면서 바이어에게 2차 융자를 해준다는 말(seller financing)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흔히들 오너캐리(Owner Carry)를 한다고도 하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셀러는 어떠한 경우에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건가요?
▽답=‘seller financing’이란 셀러가 바이어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셀러가 바이어에게 주택값 일부를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바이어가 25만달러 주택을 매입하면서 다운페이먼트를 3만달러밖에 마련하지 못하고 융자승인은 20만달러를 받아놓았을 경우 셀러가 나머지 2만달러에 대해 바이어에게 융자를 해줌으로써 바이어의 주택구입을 적극 도와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이자보다는 1% 정도 높게 부과하며 기간은 2~3년 정도를 이용합니다. 셀러가 주택에퀴티가 있거나 재력이 있어 주택매각에 따른 현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셀러는 페이먼트 수입이 생기면서 그에대한 이자분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이어가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셀러는 2차 융자인 자격으로 주택을 담보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주택 차압 절차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문=주택구입 전에 여러 융자회사들의 모기지 프로그램을 샤핑해야 한다는데 크레딧에 손상이 갈까 염려됩니다. 크레딧조회가 많으면 크레딧이 나빠지는것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가장 좋은 모기지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샤핑은 단기간내 이루어진다면 크레딧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킷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는 모기지샤핑이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크레딧조회가 많은 것은 크레딧점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크레딧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기간내 한 계통의 회사에서 이루어진 조회는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내 이루어진 조회는 크레딧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수십개의 회사를 통해 크레딧을 수십번 조회했다면 크레딧조회는 14일 간격으로 한번의 조회로 기록이 됩니다. 때문에 주택구입을 위해 모기지를 샤핑할때는 구입에 대한 준비가 되었을 때 1개월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 샤핑을 하는 것은 크레딧에 손상이 가게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