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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Q&A]구매요청(PO)취소

Los Angeles

2011.05.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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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 변호사
Q: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업체입니다. 바이어 회사에서 생산/구매 요청(Purchase Order: PO)이 와서 그 생산을 맞추기 위해 준비를 하고 일부 생산에 들어가는 중에 바이어가 PO를 취소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생산에 들어간 상태이고 원자재 구입 등에 상당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바이어와의 계약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바이어와 제조 업체간에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계약서가 우선이 되고 그 계약서에 의해 분쟁과 쟁점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제조 업체와 바이어 간의 제품 생산/구매 계약서에는 PO 가 접수된 이후에 취소될 경우 책임 소재와 각각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PO에 특별한 문구가 있는지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PO에 얼마간의 취소 허용 기간을 정해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PO가 일종의 계약서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PO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PO에 수량 액수 기한 등 중요한 내용도 포함되지만 기타의 거래 내용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O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바이어가 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안(Offer)과 승낙 (Acceptance)이 필요합니다.

제안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제안과 다른 내용으로 승낙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계약이 아닙니다.

바이어가 PO를 제조 업체에 제출하는 행위는 법률적 의미의 제안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PO를 받은 제조 업체가 계약서나 PO가 정한 방식 혹은 팩스 이메일 편지 혹은 구두로 그 PO대로 생산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제안에 대한 승낙으로 인정되어 그 순간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가 PO를 제출했지만 제조 업체가 승낙하기 전에 PO를 취소한다면 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승낙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제안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어가 준 PO에 의해 제조 업체가 원자재를 구매한다거나 준비를 했다면 우선 그 해당 PO에 대해 제조 업체가 승낙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승낙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제조 업체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PO에 대해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계약에 의한 손해 배상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할 경우 제조 업체가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은 원 계약이 수행되었을 경우에 취할 수 있었던 이익 금액입니다.

만약 취소된 PO가 취소되지 않고 제조 업체가 그에 따라 제조를 마치고 바이어에게 판매를 했다면 얻었을 제조 업체의 이익금이 손해 배상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매일 매일 몇 건의 PO가 오가는 바쁜 사업 속에 일일이 PO의 계약 조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업체와는 기본적인 거래 조건에 대해 미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모두에게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문의:(213)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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