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물어보기] 종신부제 부제서품을 받은 기혼자로 복음선포 가능
한국에는 없고 사제가 부족한 미국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인 신자들도 정확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부제(Deacon)는 주교(Bishop) 사제(Priest)와 더불어 가톨릭 교회의 성직 제도를 이룬다. 부제란 말은 희랍어로 봉사를 뜻하는 'Diaconia'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가톨릭 교회 안에는 사제가 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의 잠정적 부제(Transitional Deacon)와 종신부제(Permanent deacon)가 있다.
잠정적 부제는 사제가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쳐가지만 종신부제는 일생을 부제 성직에 봉사하기 위해 서품을 받는다. 부제직은 1세기에 크리스찬 공동체를 사목하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교부들은 부제들의 역할을 주교의 귀와 입 마음과 영혼에 비유해 왔다.
중세기에 이르러 부제직은 수행이 점점 제한되어서 전례상의 기능과 사제가 되기 위해 잠정적으로 거치는 과정 밖에 없었다.
수세기 동안 중단되었던 종신부제 제도는 1962년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자격=35세 이상의 미혼 혹은 기혼 남성이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건실한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돼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 조건이며 이 동의와 협조는 영구적이어야 한다.
지원자격=기혼자나 독신자에 관계없이 허용되지만 기혼자의 경우는 부제서품을 받은 후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에 재혼할 수 없다. 독신자는 부제 과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임무와 역할=미사 때 복음선포와 강론 세례성사 집전 성체 분배 봉성체와 성체강복 집전 혼배성사 집행 연도와 하관예절 주도 사제 부재시 말씀의 전례와 기도 예식 주도 자선 봉사활동 사목행정과 사회복지 봉사의 임무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돕는 일 본당 설교활동을 주관 지도하는 일 등이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