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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왕따금지법안' 상원 통과…유치원~12학년 교육 의무화
New York
2011.06.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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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별 처벌 조항 마련해야
학교 내에서 왕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 1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스티븐 샐런드(공화·41선거구) 의원 외 31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S4921)은 ‘모든 차이점을 수용하도록 권장하는 법(LEAD)’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법안은 전통적 왕따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왕따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왕따 행위 가운데 43%가 사이버 왕따 행위로 밝혀졌다.
LEAD 법안은 학생들에게 왕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교과과정을 통해 인종·종교·외모·장애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왕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교직원은 이를 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신고한 사람은 이에 따른 민사상의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 교육국장이 기본지침을 제시하지만 왕따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과 행동지침, 그리고 처벌 조항 마련은 각 학군별로 준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 교육 행정직, 교장이나 교육감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받는 과정에서 왕따 행위를 적발하거나 줄여 나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LEAD 법안에 따르면 왕따 행위를 동기와 관계없이 적발·처벌하게 돼 있어 단순한 장난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원으로 보내진 이 법안이 확정되면 오는 201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 NY 왕따 행위 관련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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