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불체자 채용한 고용주 처벌 강화된다는데…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장유진/변호사
문: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법과 필요한 채용 절차를 알고 싶다.
답: 최근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각 주정부는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를 제재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주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방침도 서류미비자의 조사와 체포에서 고용주의 서류미비자 또는 취업이 불가한 사람의 고용여부를 조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면정책 실시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말도 있지만 고용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종업원채용기록(I-9) 양식을 고용시 작성해두고 보관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 후 휴일을 제외한 근무날짜로 3일 내에 반드시 취업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신원증명을 종업원으로부터 받고 검사하여 I-9 양식에 종업원이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가능 증명서류상에 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취업가능증명 서류는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영주권카드, 유효한 여권에 찍힌 영주권스탬프, 유효한 노동카드, 유효한 여권과 취업이 허가된 유효한 I-94 등이다. 개인신원증명 서류로는 운전면허증, 주정부 등에서 발행한 사진·기본 개인정보가 명시된 신분증, 사진 부착된 학생증, 유권자등록 카드 등이다.
학생비자나 연수비자 소지 고용인의 경우는 DS-2019 또는 I-20 양식의 번호 등도 기재해 두어야 한다. 고용주는 취업가능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I-9 양식을 작성해 서명한 후 제출된 취업가능증명 서류를 복사해서 작성된 I-9 양식에 첨부해 두어야 한다.
작성된 I-9 양식은 고용기간 내내 사업장에 보관해야 하고, 고용기간이 끝나더라고 고용시작일로부터 3년 또는 고용종료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만약 취업가능증명 서류 상에 종업원의 취업기간이 만료될 경우나 이민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했다면 종업원이 취업가능증명 서류 또는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했을 경우에 고용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용시에 종업원이 취업할 수 없음을 알고도 고용하거나, 중간에 취업 불가한 것을 알고도 계속 고용한 경우, I-9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I-9 양식을 작성은 했으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고용주는 관련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순한 I-9 양식 관련 위반도 I-9 양식 한 건당 11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서류미비 종업원 한 명 당 첫 위반시 벌금이 325∼3200달러, 두 번째 위반일 경우 3200∼6500달러, 세 번째 위반시 4300∼1만6000달러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민국 조사는 일반적으로 3일전 통지를 한다. 수색을 하는 경우라면 영장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I-9 조사는 영장 없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주의할 것은 I-9을 받기 위해 고용시 국적에 의한 차별대우를 했다고 하면 고용차별금지법에 위반 될 수 있다. I-9은 모든 고용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고용 결정이 되면 고용인에게 시민권 서류, 영주권 카드를 보자 하는 식보다는 앞에 제시한 서류 리스트 중 소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식의 포괄적인 요구를 하면 된다. 201-461-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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