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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도 반이민법 추진…애리조나주 법과 유사한 규정
New York
2011.06.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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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도 지난 2일 애리조나주 법과 유사한 반이민법안을 통과시켰다.
앨라배마주 하원은 모든 사업체에서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체류신분을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경찰이 신분이 의심스러운 운전자를 체포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67대 29로 통과시켰다.
주 상원에서도 25대 7로 법안을 통과시켜 로버트 벤틀리(공화)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 놨다. 벤틀리 주지사는 법안 서명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불체자가 취업 신청을 하거나 불체자를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기수 기자
# 반이민법 제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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