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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학생 거주민 학비 문제 없어"
New York
2011.06.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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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위헌소 기각
연방대법원이 뉴욕을 비롯한 각 주정부의 불법체류 학생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에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거주민 학비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반이민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6일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2년부터 불체 학생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어 왔으며, 현재 연간 2만5000명의 불체 학생이 '거주민 학비'를 내고 주립대에 다니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주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불체 학생 학자금 지원법안 처리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주는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텍사스·워싱턴 등 11개 주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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