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뉴욕총영사관·아메리카신한은행은 23일 맨해튼 뉴욕총영사관에서 재미동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현지에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종휘 신복위 위원장은 “지난 9년간 한국에서 약 100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20만 명은 신용이 완전 회복됐다”며 "LA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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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돼 있는 한국 내 3544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체류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발급된 사실만 있으면 된다.
채무 불이행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채무 포함, 15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서와 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신복위 웹사이트(cyber.ccrs.or.kr)에 준비돼 있는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총영사관 민원실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비는 해외 동포의 경우 무료다.
신복위 정순호 제도기획팀장은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적 포기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과거 주민번호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청서는 신복위 자체 심사와 별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채권금융사의 동의를 받으면 지원이 확정된다.
지원내용은 ▶채무감면=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매각 채권인 경우 원금 30%, 상각 채권은 원금 50% 감면 ▶상환기간=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해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변제유예=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2년 이내 상환유예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신한은행을 통해 월 변제금을 납입하면 한국 송금 수수료가 10만원까지는 면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감면 받게 된다.
1년 이상 변제액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500만원까지 긴급 대출해 주는 제도도 있으나 아직 해외동포들에게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