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부회장을 뽑는 총회대표(총대)는 선거 하루 전까지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투표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욕교회협이 추진하고 있는 선관위 업무세칙 시안(試案)에 따르면 제15조 투표방법에 '모든 투표권자는 투표 24시간 전 사전등록 후 선거 당일 투표해야 하며, 당일 등록 시 선권위가 제정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예년 선거 때 간혹 부정투표로 비화된 총회대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총회대표는 한 교회에서 목사·평신도 각 1명씩 참석해 투표했다. 문제는 특정후보가 선거 당일 자격이 없는 평신도대표에게 총회 회비를 대신 내주고 표를 찍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명부'를 만들겠다는 것.
27일 뉴욕베데스다교회에서 열린 교회협 제3차 실행위원회에서 배포된 시안에는 또 후보자 토론회가 선관위원장의 결정으로 두 번 열린다.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관위가 후보를 뽑아 총회에 올리도록 하는 안이 신설됐다.
시안은 교회협 임원회 토론을 마치고 공개됐지만 헌법(회칙)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날 심의가 되지 않았다. 이 안은 법규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실행위원회는 이날 회장·부회장 선출 방법을 바꾼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장소는 미정.
◆헌법개정안 심의=헌법개정안의 핵심은 선거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됐다. 교회협이 내놓은 안은 현재 부회장이 단독후보가 됐을 때 회장으로 자동당선 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는 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되는 관례를 법으로 명시한 것.
하지만 이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단독 회장후보라도 최소한 출석 과반수를 획득해야 한다는 안이 투표 끝에 통과됐다. 만일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3개월 내 회장을 뽑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린다.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회장은 전 회장이 맡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위원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생겼다. 최근 말썽이 된 뉴욕교회협 산하 청소년센터의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분과위와 유년분과위를 없애고 이 업무를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통합 수행토록 했다.
교회협 산하기관으로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가 설치된다. 이 협의회는 신학과 이단·사이비 종파를 연구해 발표하고, 이단 교리와 활동을 차단·제거하는 업무를 한다. 자체 규칙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교회협이 이단·사이비 대책기구 구성에 나선 것은 최근 뉴욕·뉴저지 일원에서 이단·사이비 문제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축제 한마당=뉴욕복음화를 내걸고 해마다 열리는 할렐루야대회가 결국 프라미스교회(옛 순복음뉴욕교회)로 결정됐다. 당초 열기로 했던 뉴욕장로교회 사정으로 장소가 막판에 바뀌었다.
올 대회는 전도대회 성격보다는 연합부흥회 형태로 열릴 예정이다. 회장 김원기 목사는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 연합찬양대로 구성해 여는 등 교계의 축제마당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또한 세계선교를 위해 횃불을 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오는 7월 6·29일, 8월 12일, 9월 2일 네 차례 열린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대회 강사는 서임중(포항중앙교회) 목사로 이미 결정됐다.
할렐루야대회가 끝나고 올해 처음으로 13·14일 이틀간 '교계 지도자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컨퍼런스는 목회자를 비롯해 평신도 지도자, 목사 부인 등이 참석 대상이다. 장소는 스프루스레이크 리트릿센터. 컨퍼런스 강사는 서임중 목사를 비롯해 박희민(나성영락교회 원로)·김영길(LA감사교회)·최창수(한국 용인교회) 목사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