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의 이민역사가 깊어지면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사망자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례 문제는 비단 연로한 어른을 모시고 사는 가정뿐 만이 아니라 누구나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회이슈중에 하나다.
그러나 정작 가족의 사망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제대로 몰라 당황하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한국과는 다른 장례 과정을 거치게 되는 미국에서는 장례에 따르는 관계 기관에의 신고와 절차상의 방법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이다.
사망직후에 취해야 할 조치와 장례 방법및 비용 등에 대해 알아봤다.
◇사망의 구분
미국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망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원인에 따라 정해진 장례수속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사…노환 또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의사의 진료를 받아온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주정부는 이전에 의사의 최종 진료범위를 사망 6개월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망전 6개월 이내에 담당의사에게서 진찰받은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해당 카운티 검시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진찰받은 기록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의혹이 없는 한 담당의사의 의견서를 검시소에 통보하면 되고 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고사…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심장마비 등의 급작스런 사망이 이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시신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해도 사망장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검시소로 옮겨져 검시를 받아야 한다.
◇사망 후 절차
일단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집에서 자연사했을 때…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면 가족들이 사망원인을 설명하고 담당의사에게 연락을 취한다.담당의사를 통해 자연사의 여부와 6개월 내에 진찰받은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 또는 타살의 흔적이 없을 경우 경찰은 가족들이 원하는 장의사에 대신 연락해 시신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면 경찰은 시신을 검시소로 보내다. 검시소에서 부검을 한 후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
검시기간은 보통 3∼5일이 소요되며 장의사에서는 계약시 시신을 가족대신 인도하겠다는 허락을 받아 검시소로 부터 시신을 인도해 장례를 치르게 된다.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담당의사의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장의사에 연락을 취해 장례식을 할 수 있다.
▲사고 또는 사건으로 인한 사망시…경찰의 수사를 거쳐 시신을 검시소로 운구한다. 이때 검시소에서는 고유번호를 주는 데 이 번호를 장의사에 주면 장의사에서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르게 된다.
◇장례절차
장례절차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장례의식만을 하는 장의사를 이용해 장례절차를 마친 후 묘지로 가는 경우와 묘지에 속해 있는 장례식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유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장의사 혹은 공원묘지에서는 검시관 또는 담당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받고 매장허가서를 받는 것에서보터 운구 및 하관에 이르기까지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준다.
◇장례방법·비용
장례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매장과 화장하는 방법이 있다.
▲매장…관을 제외한 장의사에 드는 비용은 시신단장및 미용, 방부처리, 시신운구, 꽃값, 하관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1,300달러에서 1,700달러사이이다.
관과 겉관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관의 가격은 400달러대부터 2만 5,000달러에 달하는 것까지 있다. 관이 보존될 겉관은 320달러에서 3,000달러사이. 그리고 비석이 280달러부터 800달러정도 사이다.
이 외에 하관절차관장, 매장 등 공원묘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로즈힐 공원묘지를 기준으로 1,040달러.
따라서 관과 겉관, 비석을 제외한 장례비용은 보통 2,300∼2,700달러 정도가 들며, 묘지를 미리 구입해 놓지 않은 경우 묘지구입비가 추가된다.
▲화장…공원묘지에 드는 비용이 제외되는 대신 화장하는 데 500달러가 든다. 화장터까지 시신운구에 필요한 관은 구입해도 되지만 렌트하는 경우가 많다. 렌트비용은 500∼800달러선.
따라서 화장에 드는 비용은 관 렌트할 때를 기준으로 장의사에 드는 비용 1,300∼1,700달러와 화장비용 500달러, 관 렌트비 500∼800달러 등 총 2,300∼3,000달러정도다.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할 경우…특별히 제한을 받는 사항은 없고 다만 관을 반드시 철, 알루미늄, 구리 등으로 제작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로 운반시 항공기의 요동으로 인해 관이 파손될 위험과 방역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관의 가격은 평균 2,500달러정도이며, 항공료는 무게에 따라 1,150∼1,500달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