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최근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학생을 비롯해 임기를 마친 주재원들, 역 이민자들이 타던 차를 한국에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유명 브랜드 차량이 압도적이었으나 올해 들어 현대와 기아 등 한국산 차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해외이삿짐으로 분류돼 한국에 들어오는 한국산 차량은 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구입 후 6개월이 지나야 귀국이삿짐으로 분류해 통관해주던 것을 지난해부터 3개월로 축소시켜 미국에 단기 체류했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현대 에쿠스와 제네시스·아제라, 기아의 옵티마 등 한국산 차량의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통운 이주화물 담당 심승수 차장은 “전에는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져가는 경우 대부분이 일본 차나 벤츠, BMW 등 유럽 차였다”며 “그러나 올해는 한국산 차량이 급증해 한 달 평균 5~6대가 나가는 전체 물량 가운데 70%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같은 한국 차라도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차량 구입대금이 완납돼야 한다.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는 미국산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다. 외제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신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이 모든 세금을 합쳐 약 35%다. 1000~2000cc 차량은 약 27%, 1000cc 미만 차량은 약 19%다. 차량에 매겨지는 관세는 해외에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수록 낮아진다.
한진통운 이상윤 뉴욕대리점 사장은 “구입 후 3개월이 안된 차를 가져가려면 관세 이외에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든다”며 “귀국이삿짐으로 분류되려면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목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서부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대해운 윤성진 차장은 “귀국 자동차의 50%는 한국생산차량으로 그 가운데 제네시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BMW 벤츠 등도 꾸준히 많은 차종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인피니티 G35 등 스포츠차량과 람보르기니 같은 고가 럭셔리 차량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