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실적을 활용하여 퇴사 후 유사 업종으로 창업하는 직원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케네스 한/변호사
그래서 현 직원들에게는 흔히 Non-Competition Clause(이하 NCC)로 불리는 경쟁불허 조항을 추가한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답= 다른 여러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 하고는 합법적인 직업 및 거래의 수행을 제약하는 계약은 무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경쟁불허 조항의 서명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복하는 것에 대한 조치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해당 노동법 및 공공이득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관련법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NCC의 계약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체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만약 NCC가 사업체나 주식회사의 지분의 매매와 관련해 이루어졌다면 NCC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만약 사업체의 매도자(Seller)가 팔려고 하는 사업체 근교에 비슷한 업종을 연다면 파는 사업체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상식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의 NCC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고용주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단순한 Non-Competition조항은 강제성을 띠지 아니하는바 만약 고용주가 직원이 회사의 정보 및 손님과의 관계를 악용해 회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염려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 직원의 어떤 행동들을 금지하는지 상세한 조항을 노동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 등은 Non-Competition조항과는 달리 "사업방해금지"(Non-interference)조항으로 구분되며 법적 구속 및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노동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단순 지리학적 창업 금지조항(예를 들면 '반경 10마일 안의 창업금지')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창업이나 경쟁은 허용하되 회사의 상업 기밀 손님 목록 등을 사업주의 허가 없이 유용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현재직원이나 손님들에게 직업적인 상업적 또는 사업 권유 및 제안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 효과적이고 법적 효력을 갖는 동시에 사업주들이 원하는 효과를 모두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