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교통안전국(TSA)이 남자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않은 트랜스젠더 공항 검색 직원을 해고했다. 이에 트랜스젠더는 LAX측의 처사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장본인은 LA국제공항(LAX)에서 2년간 공항 검색 직원으로 근무했던 애쉴리 양(26.사진)씨. 그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원래 성별을 기준으로 남장을 하고 남자 승객을 검색해야 하며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TSA의 규정에 따라 남성 가발과 유니폼을 착용하고 남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러나 그는 근무기간 동안 남성 가발과 유니폼은 착용했지만 화장실만큼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양 씨는 부당 해고와 기본권(Civil Rights)을 침해당했다며 T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5개월간의 월급과 5자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양씨와 지난달 합의한 TSA는 합의조건에 따라 트렌스젠더 직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을 LAX의 안전요원 2500명과 매니저 100명에게 실시하고 있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트랜크리스티나 워츠 변호사는 "고용되기 한참 전인 2006년부터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체형과 외모 모두 여성이었으며 심지어 TSA 면접관도 여성 지원자로 알고 있었다"며 "또한 운전면허증에도 여성으로 정확히 명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장과 남성 승객의 몸수색을 명령하고 남자화장실을 이용토록 한 처사는 고객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TSA측은 프라이버시 이유로 사건에 대해 논할 수 없다면서 LAX 직원 대상 감수성 훈련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