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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센터 운영권 마찰 아직까지…

Los Angeles

2011.08.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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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합의대로 공동 운영위 조직을"
이사회 "CRA 지원금 수령 서명부터 해야"
코리아타운 노인.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 이사장 하기환)의 운영주체를 둘러싼 노인센터 이사회와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LA한인회는 18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센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LA한인회 스칼렛 엄 회장은 이날 "CRA(커뮤니티 재개발국) 자금 수령을 위한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인센터측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인센터측이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LA한인회와 노인센터는 CRA 지원금 수령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KAFLA(LA한인회)와 KSCC(노인센터)는 노인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운영위원은 양측 4명씩과 재미한국노인회 1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엄 회장은 또 "지난 6월 24일 공문을 통해 노인센터에 한인회 운영위원 명단을 보냈지만 이후 노인센터 측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인센터 하기환 이사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한명인 구자온(재미한국노인회) 회장과 CRA에서 나머지 자금 140만달러가 들어오는 동시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미 CRA로 부터 1차 지급분 90만 달러를 받았지만 한인회 서명이 없어 자금이 에스크로 회사로 돌아간 마당에 어떻게 믿고 공동위원회를 먼저 만들겠냐"고 말했다.

CRA에서 지급된 노인센터 자금 90만달러는 LA한인회가 에스크로 마감일 이후 2주가 지나도록 자금 수령을 위한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아 지난 4월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에스크로 회사로 되돌아갔다.

CRA자금 수령을 위해서는 노인센터와 노인센터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LA한인회의 서명이 필요하다. 노인센터는 2000년 LA시로 부터 30년간 연간 1달러의 임대료를 내는 파격적인 조건을 승인받아 LA한인타운 중심인 올림픽과 노먼디 교차 지점에 세워졌지만 LA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진의 의견 불일치로 정식 개관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LA한인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영권 문제해결을 위해 곧 노인센터 이사회 측에 면담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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