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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무, 차량 덮쳤으면 주택보험 적용

New York

2011.08.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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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달라 확인 필요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29일 한인 보험회사들에는 보상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문의는 침수 피해와 부러진 나무에 관한 것이다. 퀸즈나 롱아일랜드 지역에선 침수로 인해 주택이나 빌딩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접수됐으며, 뉴저지 북부 지역에선 마당에 있는 나무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집이나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침수 피해는 홍수보험, 부러진 나무로 인한 피해 중 일부는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홍수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혜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물(빌딩·주택)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 물건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보험 브로커는 “어떤 가입자는 모기지 대출 금융기관이 요구해서 홍수보험에 들었지만 이후 가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10명이 피해 보상을 문의하면 실제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5명 정도”라고 밝혔다.

자신의 집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옆집 ▶본인 집 ▶본인이나 타인의 자동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주택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비용은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코노보험 박명근 대표는 “보험의 종류나 보상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각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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