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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지원 본격화

New York

2011.08.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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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커네티컷주 사업체 긴급 대출
뉴욕주도 피해자 위한 프로그램 준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허리케인 ‘아이린(Irene)’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사업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뉴저지와 커네티컷주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유·무상 보조금과 복구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뉴욕주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30일 뉴저지 주정부가 발표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허리케인으로 건물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업주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업소 수리나 복구에 사용할 수 있다.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업종에서 새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 훈련비용을 보조해 준다. 예를 들어 조경·건축·보험·유틸리티 관련 분야 근무자나 빌딩 용품 판매원, 콜센터 직원, 수리공 등이다. 이밖에 17개 지역 커리어 센터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해 무료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뉴저지주 비즈니스 액션센터(866-534-7789, www.nj.gov/njbusiness)에서 얻을 수 있다.

커네티컷주에선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정부는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최대 20만 달러까지 보증한다고 밝혔다. 복구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기·배관 기술자들도 지원해 준다.

대넬 말로이 주지사는 “경제·지역개발국은 금융이나 전기 등 기술적인 지원은 물론 보험회사나 연방정부 기관과 연계를 맺고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분야는 경제·개발국 홈페이지(www.D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 역시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위기상담, 실직자 지원, 푸드쿠폰 제공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밖에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나 주택 수리·대체 지원금 등을 제공하며, 자영업자들은 소기업청(SBA)을 통해 재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FEMA 홈페이지(www.fema.gov)에서 얻을 수 있다.

김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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