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 준우승 윌리엄스, 벌금 2000 달러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서리나 윌리엄스가 벌금 2000 달러를 물게됐다.대회 조직위원회는 "여자단식 결승 도중 심판에게 항의한 윌리엄스에게 벌금 2000 달러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결승전에서 1세트를 내준 윌리엄스는 2세트 자신의 첫 서브 게임 30-40으로 뒤진 상황에서 포어핸드 공격을 성공했으나 상대 선수인 사만사 스토서(호주)가 공을 받아넘기기 전에 크게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오히려 실점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윌리엄스는 에바 애스더라키 주심에게 "당신은 그 전부터 나만 보면 시비를 건다. 왜 나를 쳐다보냐"라며 "어디 복도서 만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2009년 이 대회 준결승에서도 자신의 풋 폴트를 지적한 선심에게 항의하다 벌금 8만2500 달러의 징계를 받았던 윌리엄스는 당시 "2년 내에 메이저 대회에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금을 2배로 부과하고 일정 기간 US오픈 출전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