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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전문가 칼럼] 서류제출 마감일 배송증거 필요

Washington DC

2011.09.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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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지 완/ CPA
국세청은 세금보고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할 때 정해진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과 이자 등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류를 제출할 때 우체국(USPS)을 이용하는데, 이 때, 서류가 마감일까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우편봉투에 소인이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서류가 마감일 이후에 배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편봉투에 찍힌 소인이 마감일 또는 그 이전의 날짜로 되어 있다면 국세청은 서류가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감일에 임박하여 서류를 보내게 되는 경우 그 증명을 위해 반드시 배달 증명이 되는 공증우편(Certified Mail)이나 등기우편(Registered Mail)을 사용해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우체국에서 발행한 공증우편이나 등기우편의 영수증을 마감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증거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에 줄을 서고, 우체국은 업무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새로운 법을 발표하였는데,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 배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그 영수증을 제출증거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국세청이 인정하고 있는 배송회사는 DHL Express(DHL), Federal Express(FedEx), United Parcel Service(UPS) 등 3개 회사이며, 이 때 마감일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배송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국세청의 주소가 P.O. BOX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민간 배송회사를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체국을 이용해야 한다.

마감일에 임박해 우체통에 서류를 집어 넣거나 퍼스트 클래스 메일을 사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므로 중요한 서류의 경우 반드시 공증우편이나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며 우체국에 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국세청이 지정한 DHL, FedEx, UPS 중 한 곳을 이용하면 마감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 공인 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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