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웹하드 서비스를 통해 한국 영상·음악 등 콘텐트를 다운로드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8~2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례통상협의에서 한국 측이 한국 드라마·영화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미국 내 10여 개 웹하드에 대한 단속을 요청한 것. 미국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각종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불법 한국 콘텐트 유통을 적발할 것으로 보인다.
웹하드란 영상물 등 대용량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을 일컫는다.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웹하드는 ‘파일스튜브(FilesTube)’ ‘메가업로드(Megaupload)’ 등 웹사이트를 통해 콘텐트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가 있다. 또 디지털 파일을 분산 저장·공유하는 방식의 토렌트(Torrent)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고 한국 인터넷업체들은 미국 내 토렌트 서버를 이용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고 있다.
김영민 변호사는 “한국의 웹사이트 업체라도 미국 서버에서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킨다면 제작사가 민사소송으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또 유통된 콘텐트를 다운로드하는 사용자들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영화·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사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을 내년 초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