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E-3 코리아' 비자 불투명

Los Angeles

2011.10.07 19:4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G20 장관회담서 배정 합의
한·미 FTA 법안 포함 안돼
지난 5일 의회에 제출돼 6일 내용이 공개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H.R.3080/S.1642)에 지난해 합의됐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3 코리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담 당시 열린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FTA 비준과 함께 'E-3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연간 1만5000개를 별도로 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동안 일각에서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한.미FTA 이행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기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한.미 FTA 이행법안에는 취업비자 신설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후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E-3 코리아'비자 신설이 불투명해졌고 별도 법안을 통해 추진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년씩 취업할 수 있는 'E-3 코리아' 비자제도가 시행되면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들에게는 기존의 H-1B 비자와는 별도로 미국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며 장기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H-1B를 신청하고 단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E-3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