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택을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한인들이 동세금 중 최고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총영사관 서진욱 세무관은 18일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포함)인 1세대가 3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 또는 2009년에 동 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동세금 중 상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서 세무관은 "이는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조항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급(경정) 청구는 당초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646-674-6043)에게 하면 된다. LA총영사관에는 세무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