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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해 바퀴벌레약

New York

2001.02.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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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환경보호국과 뉴욕주 환경보존국은 인체에 해로운 분필모양의 중국산 바퀴벌레약 불법판매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뉴욕시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 주민들에게 안내 벽보와 라디오 방송등을 통해 이의 유해성을 홍보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욕시 일대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충제 대용으로 이 제품이 불법 시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명 ‘차이니스 초크(중국제 분필)’로 불리는 이 바퀴벌레약은 독성을 포함한 유해 물질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만지거나 가루를 먹을 경우 피부염이나 천식을 유발하기 쉽다.

환경국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한인등 아시아계 주민들이 바퀴벌레와 벼룩, 개미 등을 없애기 위해 이 유해제품을 문밖이나 벽등에 칠하고있다. 분필크기 10개들이 제품 가격은 1달러.

한편 연방환경보호국은 지난 99년 중반에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산 중국산 바퀴벌레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부업소를 적발 벌금 티켓을 발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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