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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버릴 때 비닐로 포장하세요", 위반하면 100불 과태료…수거 시간도 준수해야
New York
2011.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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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를 버릴 때는 비닐로 포장해야 합니다.”
뉴욕시 청소국 이그내티우스 테라노바 대민담당관은 9일 플러싱 109경찰서에서 열린 월례 주민회의에서 매트리스를 버릴 때 반드시 비닐로 포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주민이 매트리스를 재활용할 경우에 대비, 위생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장되지 않은 매트리스에 빈대가 생기고 때가 묻어 재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국 규정에 따르면 매트리스 뿐 아니라 가구 쿠션, 그릇 등 유리제품의 포장도 의무적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테라노바 담당관은 또 “매트리스는 주 1회 재활용 수거 시간대에 맞춰 버려야 하며, 수거 전날 오후 4시까지 버려야 한다”면서 “수거일이 연휴라면 다음주 수거일까지 재활용품을 집에 보관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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