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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급 시 원천징수가 필요 없는 포트폴리오 이자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Los Angeles

2011.1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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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지/공인회계사
▶문= 미 국외의 채권자에게 이자 지급시도 원천징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포트폴리오 이자'에 관하여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 미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빌린 후 외국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될 때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는 소정의 비율을 원천징수를 하여 미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미간에는12%를 원천징수 하도록 합의되어 있지만 '포트폴리오 이자'는 원천징수가 면제 됩니다.

포트폴리오 이자는 단순히 채권이 등록된 형태로 유지가 되면 일단 해당 됩니다. 즉 채무자인 미국회사가 누구에게 채권을 발행했는가를 기록하고 그 소유주가 변경이 될 경우 그 사실을 기록 유지를 하도록 되어있으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미국의 기업이 차입금을 외국으로부터 받아올 때 원천징수 규정 때문에 외국에 있는 타 기업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이자 규정으로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많은 부분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미국은 과세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도 제한사항은 존재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12%의 원천징수 규정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채권자가 채무회사의 10% 또는 그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2)외국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채무인 경우 (3)채권자를 채무회사가 통제할 수 있을 때입니다. 외국은행과의 거래에 의한 채무가 제외되는 것은 수동적 투자행위가 아닌 활동적 영업행위에 의한 이익은 별도로 과세되는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해외로 지급할 경우는 예외없이 원천징수를 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당금을 이자와 유사한 구조로 전환하여 원천징수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미 국세청은 배당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채무는 포트폴리오 이자 규정에 의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회사가 특정한 수준의 이익이 날 경우 추가의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채용할때 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자라기 보다 배당금의 성격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회사가 제 3의 외국회사를 통해서 미국의 관련기업에 융자를 하여 마치 제 3자간에 있는 거래처럼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이자의 혜택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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