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미성년자·취객에 술 팔다간 함정단속 딱 걸린다

Los Angeles

2011.11.25 18:1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한인음식연합회 세미나
사복경찰·미성년 자원봉사자 '디코이'한 팀 이뤄
업주, 합법 신분증 요구해야 안전…학생증은 불인정


추수감사절을 기해 연말이 본격 시작됐다. 주류 판매가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과 LA경찰국(LAPD)를 비롯한 각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주류 판매 규정 준수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단속에서는 주류 면허 소지 여부 새벽 2시 이후 영업 및 주류 판매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와 취객(intoxicated person) 대상 주류 판매에 대한 함정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 한인 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남가주한인음식연합회(회장 왕덕정)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다룬 ABC 단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단속 대상=ABC와 LAPD 풍기단속반(VICE) 등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은 크게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과 취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본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를 함정 단속할 때는 사복경찰이 20세 이하(대부분 18~19세) 미성년 자원봉사자(디코이)와 함께 한다. 디코이는 반드시 21세 이하로 보여야 한다.

디코이는 또 자신의 생년월일이 기록된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아무런 신분증도 지참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한 디코이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잘 모르거나 쉽게 지나치지만 취객에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취객을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 어디까지 만취로 보야하는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에 단속반은 술 냄새를 풍기고 혀가 꼬부라져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벌겋고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단 취객에는 주류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 고객이 만취했는지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책임을 면할 경우도 있지만 이를 알고도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LAPD 함정단속 전문 지미 유 수사관은 "같은 테이블에 앉은 일행이 주문해 만취객에 술을 준 것을 업주나 종업원이 봤다면 더이상 술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알고도 눈감아줬다면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처벌 정도=주류 면허 소지인은 물론 매니저와 종업원도 불법 주류 판매에 책임이 있다. 책임은 크게 법적.행정적.민사적 책임으로 나뉜다

미성년자 또는 취객 대상 주류 판매는 법적으로 경범죄가 적용된다. 적발되면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년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으며 벌금도 부과된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 벌금은 법정 비용 1000달러에 벌금 처리 비용으로 이의 180%에 해당하는 최고 28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24~32시간(두번째 적발 시에는 36~48시간) 사회봉사를 해야한다. 적발 당시 업주가 업소에 없었다고 해도 종업원이 규정을 어기면 업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적 책임은 관련 규정을 어겼을 경우 해당 업소에 가해지는 징계를 말한다. 첫번째 적발 시 15일 주류 판매 정지 또는 750~3000달러(업소의 주류 판매양 즉 매상에 따라 정해진다)의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번째 적발되면 25일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2500~2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두번째에는 ABC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업소/업주는 선택 권한이 없다. 행정상으로 위반 기록은 3년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3번 이상 적발되면 주류 면허가 박탈(취객에 주류 판매의 경우 45일 정지 또는 취소)된다.

민사적 책임은 그 범위가 모호하지만 고객의 음주 후 사고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업주가 물을 수도 있다. 업소가 판매한 술로 인해 타인의 죽음이나 피해의 간접 원인이 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을 피의자는 물론 주류 면허 소지인에 물을 수 있다.

지미 유 수사관은 "사고를 낸 사람의 지갑에서 술을 마신 업소 영수증이 나오면 그 업소가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소에서 고객을 위해 택시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택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 고객이 업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응 방법=캘리포니아 법상 35세 미만으로 보이는 고객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합법적인 신분증을 요구해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합법적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같은 정부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과 외모(키 몸무게 눈 색깔 등) 묘사 유효날짜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한국 여권은 합법적 신분증에 해당하며 업주 또는 종업원이 내용 파악을 할 수 없는 국가의 여권은 책임 소지가 있다. 학교ID은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이 있어도 합법적 신분증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 수사관은 "디코이는 가짜 신분증을 보여줄 수 없으며 판매자가 나이를 물으면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며 "따라서 판매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이 등에 대해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객의 행동이 의심되면 만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취한 것이 확실해지면 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 유 수사관은 "만취객이 업소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물을 가져다 주는 등 만류했는데도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가 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나 술집은 아예 술을 팔지 않고 내보내는데 한인 업소 대부분은 차마 그러지 못한다"며 "만취객이 싸우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만취 고객으로부터 업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류 판매자 숙지 규정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한달에 한번 이상 함정단속
집에서 미성년자 자녀 술 줘
교통사고 내면 부모 경범죄


▶한달에 한번 이상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에 대한 함정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적발된 업소는 일년 안에 최소 한번 이상 확인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업시간 이후 문을 닫고 업소에서 종업원끼리 또는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셔도 될까? 안된다. 시간 후 고객에 술을 팔다 적발되면 주류 판매 면허 정지 15일 종업원과 아는 사람에 술을 제공하면 10일 종업원들끼리 술을 마셔도 5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종업원이 고객이 권하는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을까? 아니다. 적발되면 주류 판매 면허가 15일동안 정지된다.

▶주류 판매 업소에서 21세 미만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부모나 보호자가 18세 이하 자녀 등 미성년자에 집에서 술을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거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 운전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 경범죄가 적용되고 벌금 1000달러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18세 이상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주류를 직접 서브할 수는 없으며 미성년자가 근무할 동안에는 반드시 21세 이상 성인이 업소에 있어야 한다.

▶비어&와인 면허를 소지한 식당에서는 고객이 가져온다고 해도 하드리커를 마실 수 없다. 비어&와인 면허 보유 식당에서 소주를 팔 수는 있지만 비어&와인 면허만 있는 리커에서는 소주를 취급할 수 없다.

▶업소에서 마시다가 남은 술을 고객이 가져가는 것도 안된다. 고객이 업소에서 술을 사 업소 또는 인근 주차장에서 마시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업주나 종업원이 이를 살펴야 한다.

▶21세 이상 성인이 술을 사서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건네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