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샌더스키의 아동 성폭행 사건에 첫 민사소송이 제기되면서 샌더스키의 변호사 조 아멘덜라가 '유죄 인정'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멘덜라는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의 지역신문 '패이트리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내 의뢰인(샌더스키)에게 아동 성폭행(성추행)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1일 인터뷰에서는 "앞서 기소된 40개 혐의에 이번 소송을 통해 만약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대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샌더스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변호사 교체설도 대두되고 있다. 샌더스키의 민사소송 재판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다른 제 3의 피해자가 제기한 것이라 향방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익명의 29세 남성은 지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년 동안 100회 이상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