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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늘고 과세 기준 높아진다…내년 달라지는 은퇴자 혜택
New York
2011.12.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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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계좌 유지 비용 공개
내년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은퇴자 혜택이 일부 변경된다.
최근 US뉴스 앤 월드리포트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은퇴계좌(IRA) 등과 관련,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늘어나는 사회보장연금=
연방정부는 2009년 이후 동결했던 사회보장연금을 내년에 3.6% 인상한다. 월평균 1194달러의 연금을 받아온 은퇴자는 43달러를 더 받게 된다.
◆사회보장세 적용 급여한도액 변경=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급여한도액이 현재 10만6800달러에서 11만100달러로 상향 조정 되면서 고소득자 1000만 명 정도의 사회보장세 부담이 늘어난다.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인상=
2009년 이전 파트B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99.9달러로 월 3.5달러 인상된다. 2010~2011년 가입자는 각각 110.5달러와 115.4달러에서 99.9달러로 내린다.
◆연금 불입액 한도 확대=
대표적인 연금제도인 401K·403B·정부지원개인연금(TSP)의 연간 최대 불입액이 내년부터 연 1만6500달러에서 1만7000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50세 이상부터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500달러로 변동없다.
◆401K 계좌 수수료 공시=
노동부는 내년부터 401K 유지를 위해 발생되는 수천 달러의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좌 운영에 따른 비용와 기타 지급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비율과 금액을 받아볼 수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email protected]
# 401K 평균 저축 10년만에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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