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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부유세 2014년까지 연장키로
New York
2011.1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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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 의회와 합의
뉴욕주 중산층 이하 가정의 소득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딘 스켈로스 주상원의장, 셸던 실버 주하원의장은 6일 중산층 소득세율 하향 조정과 부유세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세금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조정안은 소득 수준 구분을 보다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 소득 4만~30만 달러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4만~15만 달러, 15만~30만 달러로 구분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합산 연 소득이 4만~15만 달러인 부부는 올해 6.8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0.4%포인트 낮아진 6.45%를 적용받는다. 15만~30만 달러 미만의 부부는 6.65%를 적용받게 되며 30만~200만 달러 미만은 6.85%가 부과된다.
지난 2009년부터 5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정에 적용됐던 부유세는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정안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부유세 역시 50만 달러 이상으로 돼 있던 소득 수준이 200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8.97%의 세율을 적용받던 50만~200만 달러 미만 가정에는 6.85%가 적용되고, 200만 달러 이상 가정에는 8.82%가 부과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에 조정된 중산층 이하 소득세율은 5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은 주 상·하원에 상정돼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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