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즈 15개월 징역 살아야"
검찰이 배리 본즈(사진)에게 15개월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다.9일 AP 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재판에서 수사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본즈에게 대해 연방보호 관찰관의 가택구금 제안을 반대하며 판사에게 15개월 징역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즈는 2003년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된 연방대배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이후 위증죄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위증 등에 대한 유죄여부를 가리지 못하자 네 가지 기소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포기하고 수사방해죄에서만 재판을 계속해 유죄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본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알면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가 모호한 답변으로 연방대배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수사방해죄의 경우 최저 15개월에서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본즈 측 변호사는 보호관찰관이 과거 본즈의 자선 봉사 활동 등으로 관용을 베풀어 보호관찰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본즈 측 변호사는 과거 비슷한 죄를 지은 운동선수들이 모두 가택 구금정도의 형을 받았다며 징역형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여자 사이클 선수 태미 토마스나 유명 육상코치 트레버 그램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이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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