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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전의원 유죄

Los Angeles

2011.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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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징역형 확정…곧 수감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 전 의원은 곧 수감되고 앞으로 10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정 전 의원은 '나는 꼼수다'에 고정 출연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지난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대표는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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