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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들면 뜯지말고 빨리 교환"…크리스마스 선물 환불 요령

Chicago

2011.1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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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이나 할인가로 구매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결함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빨리 교환하는 것이 좋다.

시카고 트리뷴은 25일 소비자들은 업체들마다 교환 및 환불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연말시즌 구매는 최종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단체 Better Business Bureu가 제시한 연말 쇼핑 환불 요령이다.

▶영수증 보관할 것

영수증은 까다로운 환불 및 교환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다. 원본이나 복사본을 보관하고, 선물시에는 같이 주는 것이 좋다.

▶환불정책 숙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한으로 된 환불정책을 제공한다. 환불 및 교환 가능기간부터 수수료 추가여부 등 자세히 적어놓았다. 일부 결함된 상품들은 직접 제조공장으로 가져가야 하며, 모자나 향수, 수영복 등은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할 수 있다.

▶상품 패키지 뜯지 말 것

상품을 갖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패키지를 열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장난감이나 가전 및 전자제품은 물건에 결함이 있지 않는 한 환불이 어렵다.

▶빨리 움직일 것

일부 업체들은 연말 쇼핑시즌에 평소와 다른 환불정책을 적용하고, 시간을 끌수록 어렵다. 대부분 30일로 정해두고 있으나 업체별로 환불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 환불

주나 연방정부가 강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환불시 업체들은 꼭 현금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다. 현금으로 환불 가능 한 경우 대부분 영수증이나 해당 매장에서 샀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품질 보증서

일부 제품들은 물건에 결함이 있을 때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준다는 내용의 품질 보증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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