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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FTA섬유분야 문제 많다 <상> 원산지 판정기준 -얀 포워드 룰

Los Angeles

2011.1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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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상인들 "원산지 규정 바꿔야"
관세 혜택은 빛좋은 개살구
fiber→yarn→fabric→옷
전과정 역내 제조 어려운 상황
룰 대로 해도 남는게 없어 -색깔
원재료 비싸고 인건비도 높아
원산지 증명 양국간 시비 우려


#원산지 판정기준-얀 포워드 룰

FTA의 핵심은 관세철폐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이 중요하다. 한.미FTA의 섬유부문의 경우는 실(yarn)을 기준으로 했다. 옷이 만들어 지는 과정은 이렇다. 섬유원료를 섬유(fiber) 상태로 만들고 방적을 통해 실(yarn)을 생산한다. 실로 방직을 하면 직물(fabric)이 되고 직물을 재단 봉제하면 옷이 된다. 이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얀 포워드 룰'은 실부터 옷이 되기까지 전 과정이 역내에서 이뤄져야 만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일부 화학섬유 미국은 면사 외에는 얀-포워드 룰에 따라 역내에서 의류를 제조하기 어렵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업은 진작에 '3D업종'으로 취급되면서 대부분 과정이 제3국으로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룰 대로 영업은 불가능

미국에서 얀의 원료로 강점이 있는 것은 면이다. 면화생산이 많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실을 사다가 자바에서 방직을 하고 커팅 소잉 패턴 샘플 제작을 마친 후 자바의 봉제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주니어 라인을 생산하는 '시유먼데이'의 이윤세 사장은 이런 방식으로 한국시장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장의 경우는 매뉴팩처를 하면서 원단 제직과 샘플 제작까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봉제만 자바인력을 활용하면 FTA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미국산 면사는 인도나 파키스탄 것보다 1.5~2배 이상 비싸다. 또 봉제 인건비도 자바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관세혜택만을 위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또 이런 제작의 경우도 의류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없는 숫자라는 게 상인들의 말이다.

#한국은 원단 수출 효과

옷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라면 동대문 상인들도 큰 득은 없다. 실 이후 의류제조 과정을 모두 역내에서 감당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화학섬유에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봉제인력이 공동현상을 보이고 있어 완제품을 만들어 대량 수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처럼 화학섬유로 만든 니트나 우븐 원단을 수출할 때 그동안 물리던 4~5%의 관세가 없어지게 돼 활기를 찾을 수는 있다. 자바시장에서도 한국산 화섬 니트나 우븐 수입량은 꽤나 많다. 그러나 이런 원단 수입으로는 어쨌거나 '메이드 인 USA'를 만들 수는 없다. 관세혜택 역시 받을 수 없다.

#원산지 기준을 바꿔야

지난달 30일 KOTRA LA센터 주최로 열린 한미FTA세미나에서는 룰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섬유부문 협정을 두고 캘리포니아 패션협회를 중심으로 '원산지 규정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견 의류업체 랩소디의 브라이언 강 사장은 "얀 포워드 룰은 미국 섬유업계에서도 아주 오래된 규정이다. 정치인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체 FTA규정으로 차용한 셈이다. 주류 의류상들도 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떻게라는 실천 문제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어떤 경우라도 법을 바꾸는 일은 오래 걸린다. 결국 내년 상반기 중에 FTA가 시행된다면 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원산지 증명을 둘러싸고 양국간 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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