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갈수록 해외재산에 대한 IRS신고기준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지난 2011년 미국 거주 한인들에게 세무신고와 관련해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 만불 이상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현실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한동안 큰 뉴스로 다루어졌기 때문인데 뉴스를 뒤늦게 접한 분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규정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IRS에서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온 이유는 앞으로 정부가 해외자산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알리려는데 있었습니다. 특히 2009년에 이어 2011년에 IRS에서 특별자진신고기한을 두고 과거 신고를 누락했던 이들에 대해 자진신고를 권장하였는데 이에 따른 벌과금 등이 너무 부담되는 수준이어서 과연 신고를 권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해외자산 관리 감독 강화라는 목적에 따라 일련의 방향성을 띄는 여러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할 것이 해외보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전 해외금융계좌신고가 개인 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재무부에 신고하는 별도 신고 규정이었다고 하면 새로 나온 내용은 전체 해외금융자산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즉 그 금액이 연말 잔액 기준 5만불 또는 연 최고액 기준 7만5천불을 초과할 경우 자세한 내용을 매년 보고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함께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외계좌신고와 관련된 보고 만으로도 골치가 아팠는데 금년부터는 전반적인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규정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벌과금이 상당하다는 점이 주목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순수한 의미의 정보 보고이고 이 자체로 추가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는 첫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