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소규모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최근 석면 및 납성분, 라돈(Radon) 유해가스를 점검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요청을 미국 관련 검사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석면제조회사 노동자나 건설회사 현장에서 석면(Asbestos)재료를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중에 암환자가 많으며 유사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도 이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렌트용 주택을 운영하는 집주인은 석면가루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석면가루가 원인이 되는 질병을 앓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 아파트 건축시 석면 자재를 쓴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판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95년 연방 작업환경안전국(OSHA)에서 전국 작업장 환경 및 석면 취급, 검사에 관한 법을 제정한 이후 부터는 시공 및 건축자재 생산, 관리, 운송에 종사하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대형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소형 2∼4 패밀리하우스 소유주들도 항상 석면 오염안전 표준수치에 맞게 자기 소유건물의 석면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나 훼밀리 하우스를 임대하여 사시는 분들도 현재 살고 있는 건물에 석면 물질이 있는지 있을 경우 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건물주에 요청해야 합니다.
납성분이나 페인트의 경우도 역시 거주자들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칠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납중독이 될 경우에는 뇌 손상과 집중력 저하, 정서 불안증등의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1978년 연방정부 규제에 의해 주거용 페인트의 납성분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규제했으므로 현재 1930년(약 70년이전 건축가옥) 이전에 지어진 주택/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페인트로 인한 납중독은 비교적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건물의 납성분을 방치해 세입자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물어주어야 했던 법원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가구이상이 거주하는 모든 임대 아파트 계약시 건물주는 납성분으로 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담은 환경보호국 책자를 읽어보게 한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라돈가스(Radon Gas)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돈가스는 페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능 유해 가스로 우물이나 우라늄 침전물이 많이 섞인 암석이나 흙위에 지는 주택이 공기를 통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주내의 일반주택에서 라돈가스가 검출될 경우 제거 비용(5백∼2천달러)를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라돈가스 제거에 대한 문의는 연방환경청경청(800-767-7736)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