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고형석 씨에 대한 예비심리 최종선고일이 다가왔다.
한인밀집지역인 노스브룩에서 한인이 살인범으로 지목됐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거리로 남았다. 사건 발생 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본재판은 시작도 못한 채 예비심리가 막바지에 왔다. 이번 사건을 보는 한인사회는 놀라움과 함께 혹시라도 이민자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고형석대책위원회가 작년 결성돼 고 씨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고 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고통받고 있는 한인 이민가정에 필요한 정신적·종교적인 지원활동이 주목적이다.
지금까지 교계를 중심으로 기금모금음악회가 열렸고 연합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심리가 열릴 때마다 많은 한인들이 법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인전문가를 섭외하는 일도 맡았다. 대책위의 박천규 총무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아울러 법정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재판부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씨의 부인 고은숙 씨도 “많은 한인들이 법정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는다. 한인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씨의 예비심리 최종선고는 오는 13일 스코키의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형석씨 사건= 한인 고형석씨가 지난 2009년 4월 노스브룩 자택에서 발생한 자신의 아들 폴 고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사건. 사건 발생 직후 노스브룩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고 씨를 조사한 직후 범인으로 기소했다.
고 씨의 변호인단은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고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변호인 접견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예비심리에서 이러한 주장이 판사에게 받아들여지면 고 씨는 석방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본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