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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SAT 부정행위 처벌 강화 논의

New York

2012.0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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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롱아일랜드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SAT·ACT) 대리시험 파문이 일었던 것과 관련, 뉴욕주의회에서 부정행위 처벌 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0일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정행위 방지 방법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키네스 라벨리(공화·브루클린) 위원장은 “처벌은 단순히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며 “대리시험을 치러 준 사람에게 돈을 제공한 부모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그레잇넥노스 고교를 졸업한 새뮤얼 에샤고프 등 7명이 체포되면서 대리시험 파문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만 20명에 이른다. 특히 퀸즈의 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2명도 대리시험과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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