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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왕따방지법안' 추진…피해자도 신고 안하면 처벌
New York
2012.0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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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학교 내 왕따(bullying·집단 괴롭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데리카 윌슨(민주·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일명 '왕따방지법안'을 이달 중 의회에 제출키로 하고 현재 법무부와 법안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휴회 중인 의회는 오는 17일 재소집된다.
이 법안은 동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한편 왕따와 신고식 등 각종 유형의 학교 폭력 행위를 방관한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고지죄 적용 대상에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윌슨 의원이 이처럼 왕따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플로리다 A&M 대학 마칭밴드에서 드럼 주자로 활동하던 로버트 챔피언(26)이 선배들로부터 왕따와 구타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 NY 왕따 행위 관련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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