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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라스베이거스식 '즉석 결혼' 허용한다

New York

2012.01.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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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허가 신청 즉시 발급’ 법안 주 상·하원 모두 통과
의무대기시간 없애…주지사 서명하면 즉각 발효
라스베이거스에서처럼 결혼허가(marriage license)를 신청하는 즉시 발급받는 법안이 뉴저지주의회에서 통과됐다.

루이스 그린월드(민주·캠든) 하원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결혼과 이혼절차 개정법안(A4366)이 지난 9일 주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은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에 관계없이 배우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주소지 관할 카운티정부에 결혼허가를 신청해서 72시간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결혼식이 거행되는 카운티에서도 결혼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72시간의 의무 대기시간 조항을 없애 신청 즉시 발급받도록 했다.

현재 미국내 29개 주가 대기기간 없이 결혼허가를 발급하고 있지만 동북부 지역에서는 커네티컷주와 로드아일랜드주만 대기기간이 없다.

이처럼 법이 변경되면 애틀랜틱시티 등 관광·유흥지의 결혼관련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애틀랜틱시티에서 결혼하려는 커플이 많지만 72시간 대기 규정 때문에 두 차례나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애틀랜틱시티에서의 평균 결혼비용은 3만6000달러로 북부뉴저지의 4만9000달러나 맨해튼의 7만700달러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안에서는 이처럼 즉흥적인 결혼이 가능해짐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식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아무런 사유 없이도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일단 결혼한 이후라면 협의이혼(uncontested divorce)의 경우에도 최소 3~6개월의 조정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결혼허가 발급이 쉬워지기는 했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한편 법의 개정과 함께 결혼허가 발급 수수료도 대폭 인상됐다. 현재 28달러인 수수료가 60달러로 오르게 된 것.

현재 28달러의 수수료 가운데 3달러는 발급 담당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주 복지국으로 전달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는 신탁기금에 적립되고 있다.

수수료가 60달러로 오르게 되면 발급 담당자는 8달러를 받게 되고 30달러는 복지국 가정폭력 신탁기금에 전달되며 나머지 22달러는 주정부 일반 기금에 할당된다.

뉴저지주에서 연간 5만여 쌍이 결혼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160여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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